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제37조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