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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

제39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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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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