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제40조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