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제40조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조적식구조 →

제3절 조적식구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