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5조의2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