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의 시설ㆍ장비
제25조의6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의 시설ㆍ장비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