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의 업무
제25조의5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2.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3.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검역소의 업무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2.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3.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