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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검역소의 업무

제25조의5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2.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3.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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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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