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제26조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ㆍ보건직ㆍ약무직ㆍ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ㆍ보건직ㆍ약무직ㆍ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