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 보존 및 유통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접수, 발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장, 사건부, 청구부, 처리부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