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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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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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