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2조
새 탭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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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③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및 수리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관"으로, "사건"은 "영장청구의뢰사건"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로 본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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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