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2조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