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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장 조사사건

제228조–제2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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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건의 수리

제228조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 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5.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제229조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조사사건의 처리 등

제230조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③ 조사사건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2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3서식의 조사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1조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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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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