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로 통보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삭제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8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삭제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