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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절 체포

제54조–제76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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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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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청구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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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⑦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체포영장의 재청구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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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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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서면 상단에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날인 및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② 법 제200조의2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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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지휘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체포영장의 반환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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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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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할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6 및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의 통지,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을 접수받을 때에는 체포의 통지 관련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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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려는 경우 사법경찰관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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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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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피의자 석방 통지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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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긴급체포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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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긴급체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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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 및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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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삭제 ② 삭제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통보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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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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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검사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불법 체포ㆍ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유치장 등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고,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따라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게 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첨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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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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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이하 "적부심보증금"이라 한다)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및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의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부심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1.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원이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경우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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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에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의 몰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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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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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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