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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절 공소제기

제105조–제114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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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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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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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소통지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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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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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약식명령의 청구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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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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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삭제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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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정식재판의 청구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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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공소취소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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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공소취소)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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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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