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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제113조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의 수만큼의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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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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