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제113조
제113조 삭제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제113조 삭제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