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광역공소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광역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결정을 한다.
4. 제2호에 따라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5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을 거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을 거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1. 항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재항고한 경우
2. 고소ㆍ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49조제1항 본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재기보완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보완명령의 결정을 한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한 후 광역공소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5. 제115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광역공소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②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요청을 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한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재기보완명령을 한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기보완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보완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광역공소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보완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148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ㆍ재항고권을 인정한다.
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보완ㆍ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⑦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⑧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6항의 경우 해당 항고사건을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한 후 제14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사관계 서류의 송부는 그 등본의 송부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