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
새 탭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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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법 제49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②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공소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등 또는 제1항의 공소청 직원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구속취소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공소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2. 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3. 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4. 법 제98조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5. 법 제98조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6. 그 밖에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피고인의 석방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보석 등의 취소청구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보석의 취소결정 등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송부받은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환부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관할경합 시의 조치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관할지정 신청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관할이전의 신청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구속 중인 피고인의 이감 또는 이송의 지휘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공소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기피 등의 신청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ㆍ등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
제172조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 ① 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의2서식의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ㆍ물건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의3서식의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등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이 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7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ㆍ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및 특수매체기록 등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72조 및 제173조를 준용한다.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한다.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11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11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②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증거신청
제186조(증거신청) ①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87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증인신문 준비
제189조(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증인의 소재 확인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등의 증언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법 제197조의2제4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및 법 제197조의2제5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각각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6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증인신변안전조치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압수ㆍ수색영장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제115조제1항 본문 또는 제49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38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지휘서와 함께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변론분리 등의 신청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가납판결의 청구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 검사는 법 제33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구속감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203조(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 중인 소년 등의 이송 또는 이감의 지휘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 통상절차 회부결정 7. 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 평결이나 선고 등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제2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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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