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