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건 처리의 원칙)
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강제수사가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 등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2조(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면담이나 의견청취가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면담 또는 의견청취 방해, 기밀 누설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의 옆에 마련해야 한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검사의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요구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조언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④ 삭제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재기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점검 결과서에 따라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해태 등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에 따른다.
⑦ 검사가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사전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9조의2(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는 수사처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④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여부에 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영장심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그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확인요청서에 따른다.
제31조의2(고소인의 지정)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