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제30조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영장심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