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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수사지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수사지휘 등)

수사지휘 등

제27조

제27조(수사지휘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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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수사지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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