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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조(변호인의 변론)

변호인의 변론

제23조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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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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