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7조
새 탭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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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재판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불기소결정, 영장청구 등의 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제출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하고, 관련된 기록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송부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하고 보완수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에 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 및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석방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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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