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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절 그 밖의 강제처분

제95조–제97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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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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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등 교부위탁서로 감정처분허가장 및 감정위촉서의 교부를 위탁한다.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증인신문의 청구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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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임시조치의 청구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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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임시조치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⑥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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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① 검사가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 2. 제6조제5호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사후) 3.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리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서 3.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③ 검사는 제1항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2.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3.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⑤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제9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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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8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9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4.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3.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③ 검사는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2. 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⑥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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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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