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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절 공판기일

제182조–제18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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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제182조

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3조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84조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5조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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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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