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통보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 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 불청구결정을 한 때
2.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3.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①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①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하기 전까지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기각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
2.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압수ㆍ수색영장등,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등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등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준용규정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