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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처리결과 통보

제312조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 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 불청구결정을 한 때 2.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3.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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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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