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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절 재판

제202조–제20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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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제202조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 검사는 법 제33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구속감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203조

제203조(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 중인 소년 등의 이송 또는 이감의 지휘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204조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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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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