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수리 사유)
① 광역공소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 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광역공소청에 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제241조(피고인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9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색인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8조제3항 전문에 따라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