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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1조(피고인색인부)

피고인색인부

제241조

제241조(피고인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9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색인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8조제3항 전문에 따라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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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1조(피고인색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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