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212조
새 탭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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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상소권회복의 청구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상소절차
제214조(상소절차) ①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법 제356조에 따라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3. 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상소이유서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비약적 상고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항고 등
제219조(항고 등) ①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준항고
제221조(준항고)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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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