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8항, 제197조의3제6항 또는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⑦ 삭제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삭제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ㆍ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4조의2(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당하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7호의18서식의 형사조정 회부서에 따른다.
③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유로서 참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제104조의3(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의2서식의 수사요청서에 수사요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수사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기관 또는 관할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건 여부 및 통지 결과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수사요청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4조의4(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별지 제169호의3서식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통보 대상자에 관한 사항, 통보 범죄혐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9호의4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죄 통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범죄혐의를 통보하는 경우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8조(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검사는 피의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98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삭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에 기록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제128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공소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공소청의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및 보완수사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2조의2(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 제시 사실 및 제시일을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기록한다.
1.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
2.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1. 항고 또는 재항고 등 사건에 관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으로부터 재기보완명령 등을 받아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7일의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3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인사이동, 사건의 재배당 등 검사가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1회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송부, 검사의 확인ㆍ의견제시 및 이에 따른 추가 보완수사 등을 포함한다)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제132조의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불이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통보 내용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제132조의4(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의 송부일, 검사의 의견제시일 및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일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완수사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제시 또는 기간연장 사실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①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45조의7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사실, 고발인과 해당 범죄행위 및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침해되는 법익, 고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 및 수사준칙 제45조ㆍ제46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에 따라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4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을 반환할 때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때에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을 갈음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35조(재수사요구)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2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8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수사 기간을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재수사요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구와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의견제시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②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2.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ㆍ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