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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제99조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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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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