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절의2 협력절차

제35조의2–제35조의6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등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 제시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 제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제35조의3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제35조의4

제35조의4(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협의요청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 재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경과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35조의5

제35조의5(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공소유지협력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제1항에 따른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제35조의6

제35조의6(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과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 및 그 목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서면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5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