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제35조의6
제35조의6(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과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 및 그 목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서면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5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