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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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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ㆍ자수

제32조

제32조(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시와 부검

제33조

제33조(검시와 부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제34조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적 입건사유

제35조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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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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