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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제152조–제16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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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52조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53조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법 제49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②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공소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등 또는 제1항의 공소청 직원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구속취소

제154조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155조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56조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공소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2. 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3. 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4. 법 제98조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5. 법 제98조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6. 그 밖에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피고인의 석방

제157조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58조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59조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보석 등의 취소청구

제160조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보석의 취소결정 등

제161조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62조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송부받은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환부

제163조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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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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