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59조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