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 또는 피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출석ㆍ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피의자 면담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면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담기일의 지정, 통지, 면담 절차, 면담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제35조의8(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등(공수처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5조의13이 적용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공소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일의 지정, 통지, 확인 절차, 확인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삭제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에 법 제245조의13제1항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 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면담 결과서 등 관계 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방해되거나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처리)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 전자화대상문서가 함께 송치ㆍ송부된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에 대하여 접수 전 점검해야 하고, 해당 전자기록사건과 함께 배당한다.
④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처분된 전자기록사건에 전자화대상문서가 있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로 인계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인계받은 전자화대상문서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에게 면담 또는 의견청취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보조하며, 원활하게 면담 또는 의견 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통지 및 조율, 참여, 결과 요약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45조(영상녹화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면담 또는 의견청취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② 제1항의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장, 오작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면담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4. 삭제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를 적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존한다.
⑦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전자정보 또는 자료를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면담 또는 의견청취 절차의 현저한 방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민감한 사건 정보의 누설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 및 신뢰관계인의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② 검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메모를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③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녹화ㆍ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공무소에 대하여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을 때에는 전산 조회, 공문 발송 외에 유선, 전자우편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압수물의 처분)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②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⑩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법경찰관등 재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제51조(현장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ㆍ자료 및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서는 법 제245조의13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