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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면담 및 의견청취

제42조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에게 면담 또는 의견청취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보조하며, 원활하게 면담 또는 의견 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통지 및 조율, 참여, 결과 요약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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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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