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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변호인 등의 기록

제47조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면담 또는 의견청취 절차의 현저한 방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민감한 사건 정보의 누설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 및 신뢰관계인의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② 검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메모를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③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녹화ㆍ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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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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