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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43조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제38조제2항에 따라 피혐의자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같은 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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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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