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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제39조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間印)을 한다. ⑤ 검사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38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⑦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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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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