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8조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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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인원표"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로 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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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