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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장 추징보전절차

제276조–제28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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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의 청구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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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징보전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추징보전부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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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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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공소장의 기재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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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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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④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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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준수사항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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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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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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