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
제279조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공소장의 기재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