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부
제277조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7조(추징보전부)
추징보전부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7조(추징보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