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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05조–제2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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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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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 통상절차 회부결정 7. 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 평결이나 선고 등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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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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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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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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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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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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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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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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