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 통상절차 회부결정
7. 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 평결이나 선고 등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