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8조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